본문바로가기

정보센터

보장내용

광주시 관내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한 자원봉사자(단체) 및 자원봉사관리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01

표창대상

자원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, 자원봉사관리자

02

표창수량

연간 평균 60개 이상

*

 재난 발생시 증가할 수 있음

03

훈격

행정안전부장관, 경기도지사, 광주시장, 국회의원, 광주시의회의장,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,
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,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, (사)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·센터장

04

표창계획

훈격 표창시기
공통사항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경기도지사,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분기별(1~4분기)
광주시장, 국회의원, 광주시의회의장,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,
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

광주시 자원봉사 체육대회(박람회)

광주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

그 외 포상 상시/관련기관 요청 시
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명패 상시/기준 ‘07 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명패 지원’ 기준 참조
05

추천기준

지역사회 발전, 자원봉사활성화 및 문화확산 등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(단체) 및 자원봉사관리자

훈격별 포상지침에 의한 표창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

06

제외대상

성금기탁, 불우이웃돕기, 캠페인 참가 등 일회성 공적

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(기소유예 포함)인 자

형사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,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

타 기관 소속 공무원(경찰, 교사, 군인 등) 중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, 재직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

*

 말소기간 :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, 정직 7년, 감봉 5년, 견책 3년, 직위해제 2년, 불문경고 1년 등

기타 공·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, 부조리 등으로 물의(민원)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*

 단,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,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

그 외 정부포상업무지침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

동일 공적 또는 동일 훈격으로 2년(3년) 이내에 표창을 수여한 자(단체)

*

 표창별로 기포상 제외 기간이 상이함

07

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명패 지원 기준

구분 조건 상세내용
개인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 누적 8,000시간 이상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 가입 후 누적시간
희망 단체 1개 이상 해당 必

희망단체에서 봉사활동 10년 이상 활동 및
회장직을 수행한 자원봉사자

희망단체에서 15년 이상 활동 및 사무국장(부대장)
또는 총무직을 수행한 자원봉사자

 우선순위: 당해연도 기준 /전임(회장, 사무국장, 총무)

희망단체에서 봉사활동 8년 이상 활동 및
회장직을 수행하고 1365포털사이트 기준
2,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

희망단체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

해당단체에서 단체회장이 추천한 자
(단, 센터 내부 심의 필요)

광주시자원봉사센터등록기준 또는
법정지원단체는 설립기준 10년 이상된 단체

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
자원봉사자 요청 시 연간 3회 이상 또는 30명 이상
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

행복 단체 희망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를 제외한
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

행복단체에서 봉사활동 10년 이상 활동,
봉사활동 2,000시간 이상 및
회장직을 수행한 자원봉사자

행복단체에서 봉사활동 15년 이상 활동,
봉사활동 3,000시간 이상 및 사무국장(부대장) 또는
총무직을 수행한 자원봉사자

행복단체에서 봉사활동 20년 이상 활동,
봉사활동 4,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

해당단체에서 단체회장이 추천한 자
(단, 센터 내부 심의 필요)

특별 공로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자로, 시장님이 추천한 자 -
우수자원봉사자의 집 명패 샘플
명패 이미지